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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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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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년 4개월이면 대략 2달치 월급 + 한달 월급의 1 / 3이 계산되어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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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주시면 됩니다.2.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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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길고 짧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단시간이든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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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10,580 x 90% = 1,809,522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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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비용 지급 후 4대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체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근로자에게 입금하도록 하셔야 합니다.3.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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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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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공공근로 포기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계약만료로퇴사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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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연차수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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