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일하는 경우,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평일 36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해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 1년미만의계약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회사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10분씩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10분씩 쉬었다면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10분동안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만 처벌을 받고 근로자가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지만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경우라면연봉계약서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근로계약서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쓰자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용과정이나 업무를 하는 중 사업주와 나눈 대화 녹취나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가 일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과 별개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아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2.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