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4일치 임금에 더하여 한주 3.2시간 x 시급으로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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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월급 금액과 기재되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만약 신고된 금액자체가 100만원인데 회사에서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이직확인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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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 받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5.4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속한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쉽게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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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추가 근무한 경우 알바비는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시부터 4시까지의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30분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원래 약정한 시급의 절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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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일할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급여 x 13 / 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14,440원은 작년 최저임금 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2. 그리고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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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체납시 공단에서 사업장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압박을 해서 납입을 강제하고 혹시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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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유급휴무 인가요??아웃소싱소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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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정공휴일제외하고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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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매년)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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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8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전부는 아니더라도 8 ~ 9개 정도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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