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퇴사자 일할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월급 1914,440 원이고 이번달 1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각을 번번히해 본인이 지각을 하게되면 무급으로 근무를 하겠다고해서
총 근무일자는 11일이고, 무급으로 근무하겠다고 한 날짜를 제외하면 9일 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 휴무 포함인지 일할계산인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1. 9일로 지급해야한다
2.11일로 지급한다
3.휴무 포함 13일을 지급해야한다
추가로 지각을 밥먹듯이한 직원이 지각비만 20만원이 넘는데
내지않고 퇴사하였는데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
사직서는 안쓰고 무단퇴사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급여 x 13 / 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14,440원은 작년 최저임금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그리고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무급으로 하겠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사직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13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