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퇴사자 일할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월급 1914,440 원이고 이번달 1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각을 번번히해 본인이 지각을 하게되면 무급으로 근무를 하겠다고해서
총 근무일자는 11일이고, 무급으로 근무하겠다고 한 날짜를 제외하면 9일 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 휴무 포함인지 일할계산인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1. 9일로 지급해야한다
2.11일로 지급한다
3.휴무 포함 13일을 지급해야한다
추가로 지각을 밥먹듯이한 직원이 지각비만 20만원이 넘는데
내지않고 퇴사하였는데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
사직서는 안쓰고 무단퇴사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