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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베짱이60
깔끔한베짱이6023.01.15

회사 연차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26개주고 3년을 쓰라고하는데


마무래도 이상합니다.


입사한 사람들 월수가 다른데 다 똑같이 주는게


아닐텐데 1월입사자와 12월입사자가


연차가 똑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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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을 부여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을 부여합니다.

    2년간 총 26개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미리 부여하는 거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3년이면 15개를 더해서 총 41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매년)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