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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효율적인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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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준연차가 뭔지에 대해 질문입니다

회사가 입사기준연차 부여 방식을 이용한다는데

그럼 사람마다 연차 소진일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에 부여하고 12/31까지 다 쓰게 하는데

퇴사일에 따라 남은 연차가 다르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월차가 아닌데 왜 갑자기 줄어드는 건가요?

그럴거면 소진일 기준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경우엔

1년 이상 근무한 12월 입사자는 해가 바꼈을 때 휴가 15개를 받으면 2월에 퇴사할 때 15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게 아닌가요? 월차처럼 개수를 세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편의상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할 뿐이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중에는 1.1 회계년도 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여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위 처리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라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소멸일이 서로 다릅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