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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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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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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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인원 채용시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소속 직원이 한명이라면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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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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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밤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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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피해사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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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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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까지 받고 다음달에 15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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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질문은 직접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 지원이 아닌 일시적으로만 지원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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