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저와 직원 한명 총 두명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여 월급을 주고 있는데 빠듯하네요...
혹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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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영세사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인원 채용시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이 한명이라면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지원금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실태에 따라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 고용지원금제도는 금년 6월 30일로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