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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아빠
광복아빠22.12.08

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저와 직원 한명 총 두명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여 월급을 주고 있는데 빠듯하네요...

혹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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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영세사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인원 채용시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이 한명이라면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지원금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실태에 따라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 고용지원금제도는 금년 6월 30일로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