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2차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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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공백없는 계약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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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으면서 간헐적인 알바를 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간헐적 알바를 한다면실업인정일에 신고시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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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사간 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으로 한주 총 45시간이 됩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당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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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산정이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보면 3시간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7시간인 경우라면 5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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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사 정산보험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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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 이직 시 채용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명부,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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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시서면으로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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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퇴직급여 실행제도 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와 관련한 부분은 취업규칙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퇴직금제도(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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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급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1,914,440 x 13 / 30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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