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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므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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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신고한 것도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시 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받기 전에 일한 일수가 아닌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한 일용직일수라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과관련하여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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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근로 2년 한 후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화원 기간근로 관련 채용공고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면 특정 공공기관에 재직하였다고 하여 지원이 불가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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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이지급되지만 사기업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의 경우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상 기준이 없으니 회사 규정에따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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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다른 지점 부부 점장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본사업장의업무지시에 따라 타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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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직급수당 따로 할시에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모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기본급으로 받는거와 직급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등의 산정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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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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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달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한달도 가능합니다.네지금이라도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이미 고지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다음달에 정산(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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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대해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34,967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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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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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적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 적으로 7월 3일 이후에 퇴사해야 성과급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 이득이 되겠지만 몸상태로 인하여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성과급을 받고 퇴사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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