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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붉은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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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8개월후 상용24개월 자진퇴사일경우 실급가능하려면!

일용으로 90일 훨씬넘게 근무했고 바로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곧 24개월이 되는데 자진퇴사한다면 저는 일용90일을 다시채워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죠?아니면 그전 일용직 근무일수가 인정되어서 일용 1일이상만 하면 실급받을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4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 후 다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였다가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을 포함하여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됩니다. 이미 상용직에서 24개월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일용직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