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하다가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근로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일용근로로 87일을 채웠는데요.
여기서 상용직으로 4개월정도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를 하게 됐을때 일용직으로 3일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충족하는 바,
이후 일용직 근로한일수 합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로 90일을 채우고 마지막 근로가 일용근로면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