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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자라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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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하다가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근로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일용근로로 87일을 채웠는데요.

여기서 상용직으로 4개월정도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를 하게 됐을때 일용직으로 3일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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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충족하는 바,

      이후 일용직 근로한일수 합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로 90일을 채우고 마지막 근로가 일용근로면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