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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기주도적인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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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약 1년6개월동안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요

1.5인이하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무를 했어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는데

저는 총합 3년은 있을거라서요 너무 오래일해서 제외되진않을까요?

2.하루에 4시간만 주5일 일하고 있는데 그만뒀을때 달에 얼마를 받을수있고 몇개월을 받을수있는지 알수있나요?

3.안될가능성도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

      이 됩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한 금액이 하한액인 32,096원보다 적으면 32,096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현재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아니고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속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