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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퇴사 하는거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하였다면 나중에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든 문자든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 ~ 5월쯤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일자만정하고 별도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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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 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 미지급이라는 명목(사딘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포괄임금과 관련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에 2,2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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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퇴직금 계산을 혼자 해봤는데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큰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11,400 x 5 = 57,000원이 됩니다. 57,000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57,000원으로 재직일수만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3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임금은 별도 받게 되지만 퇴직금 산정시 별도로 포함되는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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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차액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소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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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실제 임금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임금을 팀장이 가져갔다기 보다는 비용처리를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사업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높게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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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64,192원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되며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총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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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16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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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현재 직장의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퇴사연도가 2021년이면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않기 떄문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른 회사 취업시 공백이 있어도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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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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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퇴직금부터 우선 정산을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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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8개월 안에 1번 직장의 일용직 일수가 전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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