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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말고집에있고싶은토끼
회사말고집에있고싶은토끼

1년에 한번 회사행사로인한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직원 42명의 회사이고,

1년에 딱 한번 전직원 회사행사로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근무수당을 100%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니까 알겠는데, 일요일은 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월~금 다른 요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면 일요일도 무급휴일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가산수당 부분에 한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맞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무급휴무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이내)x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초과)x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