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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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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육아휴직쓴다고 할 경우

일한지 1년이 넘은 직원이 있는데 지금 임신초기상태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어제 퇴사할때니 최대한 날짜를 빠르게 잡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출근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부여하는게 맞는거죠?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사업주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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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청시 회사에서는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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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처리해 주시면 되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거절사유가 없다면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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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에 따른 산전육아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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