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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독특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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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9-19시여서

1시간 연장근무처리 해서 기본급+연장수당 받고 있었는데요

할일이 줄어들어 퇴근을 18시로 조정하고

월급을 다시 줄이겠다 합니다.

예를들어 300 받던게 270이 되는 식이라면

이직시, 이력서에 직전연봉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평균내서 통상으로 적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어서 적어주신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인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전 연봉은 실제 수령한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령한 연봉이 아닌 계약상 연봉을 기재해야 한다면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