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9-19시여서
1시간 연장근무처리 해서 기본급+연장수당 받고 있었는데요
할일이 줄어들어 퇴근을 18시로 조정하고
월급을 다시 줄이겠다 합니다.
예를들어 300 받던게 270이 되는 식이라면
이직시, 이력서에 직전연봉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평균내서 통상으로 적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어서 적어주신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인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전 연봉은 실제 수령한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령한 연봉이 아닌 계약상 연봉을 기재해야 한다면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