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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산양31
예리한산양31

일반적인 직전연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직을 위해 지원하는 회사에 직전 연봉을 기입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최근에 계약한 연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지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인지

만약 진전 월급 기준인 경우, 중도 퇴사하여 바로 직전에 받은 급여가 다른 달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특정 달에 연말정산 금액이나 상여금, 추가 근무 수당 때문에 급여가 높아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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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 시 기재하는 직전 연봉은 ‘가장 최근 연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이 아닌 시급제나 월급제인 경우, 최근 1년간 실제 수령한 급여(기본급, 수당 포함)의 총합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하여 기입하기도 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급여가 적거나, 특정 달에 상여금이나 정산금이 포함되어 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월의 평균 급여 × 12개월’로 환산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제외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므로, 본인의 실수령액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 가능하도록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 기준이 되는 연봉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봉자료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요구하는 자료가 본인의 종전 연봉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봉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성기준은 그 자료를 요구하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월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금액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연봉이나 원천징수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당시 계약연봉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