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를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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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존 협의한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라 임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세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세후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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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무관하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바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동되고 임금의 20% 이상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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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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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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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의 태도 변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욕하고 때리는 회사에 더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모욕과 폭행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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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한주 중 1일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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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해도 연장근로 불가) 그리고 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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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일단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의 입증이 가능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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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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