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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중견 300인 이상 기업입니다.

임신중인데(12주) 연장 근로 금지로 안하고 있는데

태아진료 병원 갈 시에는 연차 미차감 되는 제도 가 있다고 하던데

진짜 연차 미차감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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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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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태아검진시간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임산부 정기검진시간을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반적인 임산부 정기검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이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12주이므로 4주마다 1회씩 받는 정기검진시간, 즉 일반적으로 4시간을 별도 반차처리 없이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 마다 1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태아검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시간은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미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해도 연장근로 불가) 그리고 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