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중견 300인 이상 기업입니다.
임신중인데(12주) 연장 근로 금지로 안하고 있는데
태아진료 병원 갈 시에는 연차 미차감 되는 제도 가 있다고 하던데
진짜 연차 미차감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태아검진시간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임산부 정기검진시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반적인 임산부 정기검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이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12주이므로 4주마다 1회씩 받는 정기검진시간, 즉 일반적으로 4시간을 별도 반차처리 없이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 마다 1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태아검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시간은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미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해도 연장근로 불가) 그리고 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