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임신 단축근무 2시간 해서 6시간 근무 중입니다.
연차 사용 했을 시 , 6시간 차감 2시간 유급 처리로 알고 있는데 1일 차감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회사 재량으로 차감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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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해야 맞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기에, 6시간씩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단축 근무 중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8시간이 아닌 6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 중 발생한 연차를 단축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여분은 추가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6시간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0.75일 차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시간인 6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과다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