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확인 후 내년도 연차 사용 가능 한가요?
24년 4월30일 임신환인서 회사 제출후 단축 근무 사용중입니다. 임신확인서 제출 후 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되지 않고 태아검진휴가가 1년간 단 3일뿐이라 연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5년 1월1일로 24년 만근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매년 다음해 연차 2-3개 정도를 마이너스로 땡겨 쓰면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으로, 15개중 23년 마이너스 사용3개 차감 후 1/1에 12개 발생 이런식으로 인사시스템에서 매년 확인을 하였는데요.. 24년 만근한 15개 연차는 제가 25년 휴직 예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해당 연차 15개를 휴가 들어가기전 24년 올해 15개를 다 당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그럼 26년에 복직을 하게 되도 다시 15개가 생기나요? 제가 22년 4월11일 입사도 회계기준 연차 발생시 26년도에는 16개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육아휴직 1년더 만근으로 챠서 블생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년에 15개를 당겨쓰면 안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