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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소송 문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소송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와 맞지 않다면 계속근무를 하기 보다는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정산받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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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2년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근무와 달리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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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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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는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하기로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만근(개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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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자료를 보완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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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나 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백이라면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3년 3월 20일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스스로 의사에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인 24년 4월 1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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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2,000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되지만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근무기간에 대한입증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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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하도)를우선하여 지급하며 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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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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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 근로자와 임금이다르다는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조항이 있기는하지만 이런 조항만으로 별도 약정이 없었던 수당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근시간도 일찍 퇴근을 시키면서 임금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일찍 퇴근시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찍 퇴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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