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15년차 근무면 1년에 연차가 몇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마다 1개의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대략 14년에서 15년 근속인 경우 21 ~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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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과장 겸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제처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비춰볼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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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 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게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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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후까지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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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차라는 법적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고 부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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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대략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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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도외국인에 대해 차등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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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반차가 아닌 1시간 40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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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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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독립한 사업인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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