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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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 계산시 코로나 기간도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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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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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되므로 현재 대표자가 직원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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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은 꼭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다른 임금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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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법상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소속 직원이 다친경우 병가를 주는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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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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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승진누락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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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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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시한대로 근무일수를 근무했는데 만근을 안했다고 급여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로 11일 근무시 만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1일 근무를 하였다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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