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5.0
1명 평가
0
0
사직서 제출시기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경우 4월중으로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퇴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0
0
수습기간은 무조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5.0
1명 평가
0
0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수습기간을 설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5.0
1명 평가
0
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는 포함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검토 의뢰는 보통 누구한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검토라면 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경우에도 노동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노무사라면 의뢰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5.0
1명 평가
0
0
유치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 등에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수당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0
0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0
0
1년 채우고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보다 전에 퇴사를 권유받으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사일 이전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0
0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도우미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발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3.12
0
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