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2015-08-03 입사
2025-03-31 퇴사
2025-04-01 입사
※ 같은 사업장에 근무 중 채용공고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하위 직급은 3. 31일 퇴사하고 상위 직급으로 4. 1일 신규입사 후 사원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 저희 기관 보수규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규정 제3조(정의)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직원의 자격이 소멸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질의 1. 2015 입사 ~ 2025-03-31 퇴사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하루만에 재입사 한 직원이 동의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추후 퇴사 시점에 다 지급해도 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