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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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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2015-08-03 입사

2025-03-31 퇴사

2025-04-01 재입사

※ 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 같은 사업장에 근무 중 채용공고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하위 직급은 퇴사하고 상위 직급으로 신규입사 후 사원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질의 1. 2015 입사 ~ 2025-03-31 퇴사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2025-04-01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혹시 퇴사 및 재입사 한 직원이 동의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마지막 퇴사 시점에 한번만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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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4.1.자로 퇴사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2025.4.1.에 입사하여 다른 직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5.8.3.~2025.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5.4.1.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동의한다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입사를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당시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무내용 또한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