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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휴무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한주 기산일 및 주휴일에 따라 주휴수당발생에 있어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첫주는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주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한주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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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과지급건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관련 회사규정 및 기존에 지급된 인센티브와 비교하여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세금 미공제 후 지급된게 확실하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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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없고 퇴사시 받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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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연간총보수총액은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총보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비과세 처리된다면 기본급 + 시간외수당의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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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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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휴일(4h*1.5) + 야간(0.67h*0.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별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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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 한달이 지나야 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된 부분에 대해 증빙이 되어야 퇴사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계인수를 꼭 대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퇴직금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그냥 퇴사해도 되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기 위해서는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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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8시간 근무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18 + 3.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41,3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발생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 근무시 근로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한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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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따라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1년근속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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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합의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자체가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증거(문자, 통화녹취 등)를 통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1년이상 근무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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