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시험응시를 위한 경력기간 충족과 관련하여 가족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왕이면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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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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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의공식적인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11개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여 근로자가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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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가갑이엿습니다(전문직이기에.)본인이 퇴사하고싶음 하고 본인이들어오고싶으면 들어오는 본인마음데로할수잇게하는게 근로자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였다가 회사의 동의없이 재입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다음주에 출석하셔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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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기, 강박이 없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경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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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이거나,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폐업의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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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32 + 6.4 x 4.345 x 9,160으로 계산이 되어 1,528,320원의 2%(올해는 3%이지만 내년은 2%입니다.)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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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임금총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약 퇴직연금의 부족분이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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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1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미발생 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정도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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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규직입니다 산재와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통해 번복하기가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산재로 불승인 되어 개인질병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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