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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가능할 수 있으나, 친족의 연령, 소득상태, 질문자님 직원분이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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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겸직에 대해 금지하고 겸직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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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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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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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와 퇴사 예정일자 및 재직기간중 연차 사용개수를 알아야지 질문자님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경우 회사에게 법에 따라 시행하였는지 또는 법에 따라 시행을 하였다면 휴가사용일자에 질문자님이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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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리를안하고 질문자님의 출근하지 않는 일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일자를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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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 받은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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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0,000의 통상임금의 50%는 875,000원 입니다. 여기서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75%이므로 총 3달동안 875,000 x 3 x 75%가 지급이되어 1,968,750원이 됩니다.따라서 4월에 656,250 5월에 656,250 6월에는 월 전부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여 656,250 x 24 / 30 = 525,000합치면 1,837,500원 입니다. 저기 홈페이지의 85%가 아닌 7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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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이신 경우 6월 20일쯤 퇴사를 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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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이 없고, 해고 이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의무가 부과된특수수당이므로 해고라는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이를 복직되어 해고가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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