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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나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한 이후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년 전에 퇴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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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 등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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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로 기재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삭감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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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꼭 상급자나 동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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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약 통보서를 작성하은데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2024년 보수총액을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의 경우에도 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경우 명절 상여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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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무 미달 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조퇴, 지각 등의 경우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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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가 되는 것이므로 재계약시 일자는 3월 1일로 설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휴일이 지난 일자로 하여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주말이나 휴일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속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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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무지 변경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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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성과와 상관없이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너스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센티브나 상여를 보너스라고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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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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