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만약 기업이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무조건 포괄임금제도를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은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니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만약 임금제도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바뀌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불리하게 수정하는 상황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업이 기존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 개정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나 동의(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결정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2) 단체협약
3) 취업규칙
4) 근로계약서
따라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경우
1)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2)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3) 회사 취업규칙상 연봉제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4) 개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 근로자는 확인후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시된 범위내에서 협의를
통해 수정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와 별개로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제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형태는 근로자들이 임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한 형태 또는 회사의 임금규정에서 운용하는 형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는 업무의 성격이나 명확치 아니한 근로시간 등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해서는 안되는 임금형태 입니다. 최초 입사시 회사가 포괄임금을 제시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입사가 안되는 것이며, 재직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포괄임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종전의 임금형태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임금체계(포괄임금제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