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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해지를 회사에다가 요청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해지를 회사에다가 요청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해지를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 및 포괄임금해지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개별 사항이므로 가능은 하겠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