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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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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작성시 잔업및 특근시간 산정은 기업 자유인가요?

5인이상이지만 작은 회사입니나.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작성시에 기본급 외에 월급여에 잔업 몇시간 휴일근로 몇시간 배분 산정하려고 하는데, 평일잔업시간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몇시간 이상 몇시간이내 이런식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업자율에 맡기는건가요?

혹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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