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적 연봉제 잔업비 지급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 계약서는 잔업 15시간 포함하여 연봉을 나눴는데
궁금한 점은 15시간 이후 잔업에 대해서 기준 금액 얼마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1) 15시간 이전 잔업비는 지급 안해도 되는지
2) 15시간이 초과 되었다면 기본급 기준으로 잔업 1.5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3) 만약 40시간(15시간 포함) 10만원 미만이라면 회사는 법을 어긴 건지
근로자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에 대한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 까지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1.5배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가 설정되었다면 네 맞습니다.
네
상기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