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딱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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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싶어요 바로 당장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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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는건 무슨 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더라도꼭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IRP계좌를해지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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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도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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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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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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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개월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인4개월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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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다가 다칠시 회사의 보상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치료받는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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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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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자체도 해보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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