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불은 아닌데, 급여가 늦게 들어옵니다.
입사 후 처음을 제외하곤 월급이 월 단위는 아니지만, 몇 일 또는 몇 주가 지연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불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늦게 주는것도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맞는데...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해당 일만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자는 연 20%, 재직자는 약 5~6%입니다.
임금 지급기일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 시 지연이자 부과나 회사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변경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