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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근거 자료는?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여러 판단 지표를 갖고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통제되고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사내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요소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부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 급여에 대해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1)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근태관리나 휴가, 휴일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