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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커다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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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실험준비는 일하는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실험과학강사 월급으로 급여를 받다가 학원이 멀리 이사 후 과학수업을 실시한 시급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은 상태에서

알고싶은 내용ㅡ과학실험은 4시간전에 미리 반응을시켜놓기도 하고, 실험이 잘되는지 , 안전한지 미리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수업이든 실험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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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험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업 중에 하나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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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의 경우 수업을 실시한 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빙 소요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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