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지와 상관없는 부서이동으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해 타부서 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인사발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이안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원거리 발령, 직무변경으로 인한경력 단절 등)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전직, 대기발령 등)을 받은 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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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기록 공유 및 경력 미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 그룹 계열사간 인사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사람들만 조회가 가능한게 맞고 질문자님의 지인이 어떤 업무를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징계이력까지 조회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2. 경력 허위기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거짓 경력이나 학력을고의로 기재하여 신뢰를 깨뜨리고,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전 근무시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제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이고이를 고의로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당시 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채용에도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발각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참고로 회사 입사 시 4개월의 이전 근무 경력을 누락한 것은, 그 사실만으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9다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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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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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400만원 수준 직장인의 연장근무수당 1시간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3,00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시간 급여는 3,000,000 / 209로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당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14,354 x 1.5로 계산한 금액이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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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근 후 퇴사 가능할까요? (인수인계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일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와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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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 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50세 이상은 180일치 50세 미만은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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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월급정산과 세금만 가져가고 보험은 안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실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판례도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한 경우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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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발언 유지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발언 이후 철회를 하고 다시 사직권유 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의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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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이후에는 추가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후 퇴사를 하는 경우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어 그냥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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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란 어떤건가요?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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