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보다 상위 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에 따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배달, 일반 사무 등)에서 일주일 결근으로 인해 사업체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장이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계약서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전문직이 아니라면, 사표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