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직통보 후 후임 근로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로 나오라고 적혀있었고

저는 약 일주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는데
일주일동안 출근 힘들 것 같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도
계약상의 내용이라며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일을 안나가도 문제될게 있나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약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최소 1개월 전 통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이후에는 추가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후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어 그냥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보다 상위 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에 따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배달, 일반 사무 등)에서 일주일 결근으로 인해 사업체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장이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계약서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전문직이 아니라면, 사표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