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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날씬한당나귀
무급 휴직 중인데 생계가 어려워 인력사무소 나가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일용직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잡히고, 원 소속회사에서 즉시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4대보험 처리 등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추후에 알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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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는 월 7일 이하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했다고 하여 다른 주된 직장에서 바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또한 소득신고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 여부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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