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통상시급은 통상월급/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데
1) 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3) 따라서 기본월급이 300만원이면 300만원/209시간 = 통상시급이 14,354원이 됩니다.
4)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려면 통상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