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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조정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가 있어 업무조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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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 삭제 범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설정해둔 것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삭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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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주 단기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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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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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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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이부분 삭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설정해둔 기준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삭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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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실제 특정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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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기사의 출근(업무시작시간)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는 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및 준비시간도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가지러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부터는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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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매번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달에만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고 계속 가입을 유지하게 된다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과 고용은 정산과정이 있기는 하지만연금은 정산이 되지 않아 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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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24년 12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그동안 상여금 외 각종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수당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의 포함범위가 넓어짐)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 하여 판결 선고일(’24.12.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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