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산정방식 관련 질의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관련하여 총 계약기간은 24. 3. 1. ~ 25. 4. 30.입니다.
3. 1. ~ 25. 3. 1.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
3. 2. ~ 25. 4. 30.(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
이게 맞다면 3. 2.자에 15개가 한 번에 발생을 하여 4. 30일 전까지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3. 2일자에 15개가 한 번에 발생하여 4. 30일 전까지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1.~2025.1.3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024.3.1.~2025.2.2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25.3.1.~2025.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한달뒤인 25년 3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며 4월 30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3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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