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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

기간제근로자 연차 산정일수가 궁금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23. 7. 1. ~ 2024. 6. 30.(1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고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4. 7. 1. ~ 2025. 4. 30.(10개월)으로 추가로 공개채용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추후 공개채용 시 이전에 1년 근무하신 근로자가 다시 채용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5일로 부여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 전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추후 공개채용 시 이전에 1년 근무하신 근로자가 다시 채용될 경우 사회통념상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5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