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차 산정일수가 궁금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23. 7. 1. ~ 2024. 6. 30.(1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고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4. 7. 1. ~ 2025. 4. 30.(10개월)으로 추가로 공개채용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추후 공개채용 시 이전에 1년 근무하신 근로자가 다시 채용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5일로 부여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