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5일씩 근무 10개월 채용시 연차 발생여부?
기간제를 10개월 채용하여 한달에 15일 가량 근무 시킬때 연차 발생여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 1월달 1월 5일~20일 근무
2월달 2월 10일~25일 근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 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에 의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