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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꼭 1달 단위로계약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1주 단위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특정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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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봉비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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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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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E회사에 상용직(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E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처리되든 일용직으로 처리되든 결국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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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도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공무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 후 국민연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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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통상 회사 임원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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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너무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 72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기본급 3,137,785원, 주휴수당 348,64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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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7~12개월차: 통상임금 80% 지급 (월 최대 160만 원)부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합산하여 최대 5,920만 원까지 받는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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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애로청년(만 34세 이하이고 4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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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성과급이지급되는지는 회사 내부규정의 성과급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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