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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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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에 종사중 으로

현행 정년 기준으로는 60세 되는 2031년에 정년을 하게 되는데

내 나이 기준으로 정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정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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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기간의 공백, 수명 연장 등이 해당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국회에서도 관련 연구와 입법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정년 65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31년 정년은 현재 기준으로는 60세로 유지됩니다.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정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정부 발표와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논의는 되고 있으나 특별한 직척은 없지만 종국에는 만6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이 개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좀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로, 질문자께서 2031년에 만 60세가 되신다면 현행법상 그 해에 정년퇴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여러 정책·입법 논의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9월에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5년 2월,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의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정년 65세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5년 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올해나 내년에 관련 법이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2033년에는 65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조건 없는 연장’(일괄 65세)과 ‘조건부 연장’(단계적 상향, 소규모 사업장 우선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31년 정년퇴직 예정이신 경우, 정년 연장 법안이 올해나 내년에 통과되어 단계적 시행이 확정된다면, 실제로 정년이 61세~65세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정책을 계속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